양도 소득세 대상 선정(기쁨도 잠시..)
2023년도에는 Long 계열, Short 계열 ETF나 스몰캡의 개별 주식에서도 일부 수익이 발생했다.
23년 12월에는 양도세를 최대한 줄여보기 위해 일부 보유주의 손실 확정(+ 바로 재구매) 등의 방법을 활용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약 n천여만원의 양도 차익이 발생했다.
양도 소득세 신고 대행 신청(feat. 미래에셋증권)
기본적으로 직전년도에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(=매도한 확정 이익 - 매도한 확정 손실)이 250만원 초과일 경우 해당년도에 신고 후 납부까지 진행되는 형식이다.
자동으로 세금이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위의 대상에 해당 할 경우 직접 신고부터 진행해야 하는 것에 유의한다.
(보편적으로는 양도세 신고 시점이 도래하면 거래 증권사에서 안내 절차를 진행하는 듯 하다.)
대략적으로는 미래에셋증권, 2023년도분 기준으로는 24년 4월 14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을 (무료로) 신청 받았다.
이때 해당 증권사 뿐만 아니라 타 증권사에서도 수익이 발생 했을 경우에는 합산하여 신고 대행 신청을 받을 수 있는 옵션이 있었다.(해당 케이스에 해당하면 서류가 다소 많아질 느낌..)
올해는 미래에셋 이외에는 해당 사항이 없어서 별도로 합산 신청은 하지 않았다.
신고 대행을 신청받는 창구는 MTS 'M-STOCK', HTS 'KAIROS', 유선, 영업점 방문까지 여러 창구가 존재했으나 이번에는 MTS로 진행했다
(* 미래에셋 M-Stock : https://play.google.com/store/apps/details?id=com.miraeasset.trade&pcampaignid=web_share )
양도 소득세 신고/납부 절차 안내(feat. 신고 대행 세무법인)
4월 말에는 미래에셋증권이 지정한 신고, 납부 대행하는 세무법인에서 일정 안내가 왔고 대략적인 일정을 아래와 같다
- 5월 10일까지 : 세무법인에서 국세청 신고
- 5월 15일까지 : 신고서, 납부서 이메일 또는 카카오 발송 예정
- 5월 31일까지 : 양도소득세 납부
- 7월 31일까지 : 지방소득세 납부
양도 소득세 신고서, 납부서 수령(feat. 본인)
5월16일 정도에 사전에 기입한 내 메일을 통해 신고서, 양도세 납부서, 지방소득세 납부서가 첨부파일로 도착했다
신고서에는 2023년의 거래 내역 중 대표종목 1개만 기입되어 있었다.
메일 본문에는
양도소득금액
기본 공제금액(250만원)
과세 표준
세율
양도소득세
지방소득세
세금 합계 순으로 상세히 기입되어 있었다.
실제 납부(신용카드 국세납부 fail...)
세무법인이 안내해준 다양한 납부 방법 중 신용카드를 통한 납부 안내가 있어서 '신용카드 국세납부'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해보려 했으나 보유하고 있는 카드에 대해서 모두 관련 정보를 조회 할 수 없다라는 에러가 계속 보여져서 실패했다.
(* 신용카드 국세납부 URL : https://nts.go.kr/nts/cm/cntnts/cntntsView.do?mi=2365&cntntsId=7742 )
살짝 당황했으나.. 아이폰에 설치된 국세청 손택스로 보여지는 홈택스 APP으로 우회하여 로그인 후 국세납부 기능을 통해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납부했다. 이후에는 손택스 내에서 세급납부 내역을 조회하면 납부 세액 및 최종납부일자 등의 정보도 정상 조회가 가능했다.
(* 국세청 홈택스 : https://www.hometax.go.kr )
단, 여기서 끝이 아니라 납입 마감일자까지는 여유가 다소 있는 지방소득세에 대한 납부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모두 납부하기로 했다.
지방소득세는 각자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기능이 다를 것으로 예상되는데, 내 기준으로는 '서울시 세급납부' 로도 불리고 STAX 로 불리는 앱을 통해서 납부 할 수 있었다.
(*서울시 세금 납부 : https://etax.seoul.go.kr )
세줄 요약
미국 주식을 시작하고 첫 양도세를 납부하면서 생각보다 높은 세율에 놀랐음
2023년도의 수 많은 익절, 손절 거래 내역을 보면서 흠칫 놀랐음
아직까지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으나 2024년도 좋을 결과로 내년의 내가 양도세를 내고 있었으면 한다!!